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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회사 돈으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 안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고법 2013.8.22.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금전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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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12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나. 죄명: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자금을 조합의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시행사에게 지급하여 발코니확장공사 외의 사업비 항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3. 피고인 1. ●●●,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2. ◎◎◎, 건설시행사 관리부장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하 판결이유 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발코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이하 ‘발코니공사’라 한다)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 및 목적이 엄격하게 한정된 금원이 아니고, 발코니계좌에서 인출된 공소사실 기재 1,285,566,368원도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의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결

1. 가.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례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고단3577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판결의 의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판결이유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7.부터 2009. 10. 8.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9.76%로 약 13억 원의 주금만 청약이 되자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중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09. 10. 13.까지 사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인 조○○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마련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에 송○○ 등 13명 명의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1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후, 2009. 10. 14.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조○○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위 주금 12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