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