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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1.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사건     김부남 사건 가. 광주고법 1991.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상고기각됨 나. 살인등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 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 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 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 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 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 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1.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나.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검 사】유진승 【변 호 인】변호사 감덕령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 194-1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처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변호인 또한 법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뉘므로, 당원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한...

남편으로 오인하여 용변중 화장실 문을 열어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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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으로 오인하여 용변중 화장실 문을 열어준 사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4]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5] 항소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치상)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야간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된 야간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함께 파기한 사례 3. 판결요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