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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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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 및 결과] 원고, 피상고인: 한국오라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요지] 1. 사실관계 원고와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 이하 ‘미국 오라클’) 사이에는 미국 오라클이 원고에게 오라클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 배부,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급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다. 미국 오라클은 독일에 본사를, 미국에 주소를 둔 머크(Merck & Co. Inc., 이하 ‘미국 머크’)와 사이에 미국 오라클이 미국 머크에게 오라클 라이센스에 관한 영속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오라클은 미국 머크와의 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미국 머크의 계열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머크 주식회사(이하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미국 오라클과의 위 공급계약에 따라 1996년 2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사이에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의 중앙결제계정(clearing bank account)을 통하여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과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위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받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