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강간인 게시물 표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판결 나. 강간미수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가.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후 배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4. 대법원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1. 출처 조선닷컴,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장상진 기자, 2012.04.28자 2. 기사요지 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해설 강간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로서의 효력이 있다. 흔히 화간이라고 하여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행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기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므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있다. 같은 이치에서 상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있어야 하고 성행위 동안 계속되어야한다. 동의는 성관계 도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되면 더 이상 화간이 아니라 강간이 된다.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1.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나.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검 사】유진승 【변 호 인】변호사 감덕령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 194-1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처를 강간한 점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변호인 또한 법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뉘므로, 당원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일반강간죄로 기소된 경우라도 비친고죄

제목 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18 첨부파일  [1]  2011고합26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