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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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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 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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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우리 나라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행위(비위행위)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분류체계로 보여진다.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징계양정 과정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반면에 일본 징계처분 지침은 일반복무관계, 공금 관물 취급 관계,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계, 감독책임관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복무관계에서의 의무위반과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를 대조하며 징계 양정 과정에 적절한 처분을 모색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 첨부한 일본 인사원의 징계처분 지침은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석우 변호사 ...

[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