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기사에 부쳐
'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받지 못해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테이와 적우가 부른 노래가 원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음원 서비스가 불가됐다. 8일 ’나는 가수다’의 새 음원을 공개한 음악사이트들은 “테이가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함을 양해바란다”는 공지를 띄웠다. 이에 대해 원곡 저작권자들인 강산에와 안치환 측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메이크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음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9/2012010902641.html )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있다. 허락없이 타인이 작사, 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새로운 가요를 만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