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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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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에게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존속폭행=2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가령 경찰을 때리면 이때에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1항) 사람을 때려서 다치기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폭행치상=형법262조, 257조1항)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일에 폭행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내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가령 택시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늦은 밤까지 몇 차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 잡아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더구나 연세 있으신 택시기사분이라 택시기사의 어금니가 하나 빠져버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사람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였으므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0이 적용된다.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가중처벌 규정이다.  단순폭행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폭행에 비해 형은 가중되어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이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이 가능할 뿐이다. 검사는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약식처분을 할 수 없고 정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