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교 일본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①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해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의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때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8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단계적 책임 구조를 이룬다.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고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 근거 위험책임의 법리를 그 근거로 한다.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을 관리(점유) 혹은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지배영역 하에 위험발생원을 두고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에 위험의 발생원인 공작물에서 위험이 현실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