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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 아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2누264.pdf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 이다. 2. 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일정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행위가 재량행위로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음주교통사고 일으키고 현장이탈했다가 체포된 비위에 해임은 정당

[사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 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 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당사자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10누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원심은, 가 . 원고가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지구대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가 중이던 2009. 4.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53% 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약 1㎞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되돌아 왔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