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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 목적의 군무이탈한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 목적의 군무이탈한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766 판결 나. 군무이탈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군형법 제30조,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3.2.9. 선고 92노42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3. 판결이유(문장 수정) 가.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판시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을 이탈한 판시 군무이탈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그 원소속부대로부터 위 서빙고분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이탈행위가 군무기피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군무이탈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군무이탈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위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실과 타협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좌절감과 동료에 대한 배신감을 만회하여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부대생활을 할 수 없어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위 분실을 빠져 나가 부대를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심선언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 사건 군무이탈을 하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데 불과하다. 피고인이 군무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