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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행방,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1.  대법원 2006.2.9, 선고, 2003도45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판시사항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의 의미 및 기수시기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원심판단 및 대법원의 수긍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① 개인 휴대통신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도입이나 청문심사의 배점과 관련하여 평균배점방식에서 전무배점방식으로의 변경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1 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엘지텔레콤’이라 한다)과 에버넷(삼성·현대의 컨소시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날 이미 공고된 평균배점방식을 통신위원회 심의나 공고 없이 임의로 전무배점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시행한 점, ③ 심사위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