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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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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2014. 5. 19. 부터 5. 20. 까지 이틀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    1. 재작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 성폭력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다 .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 현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개칭되었다 ) 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기도 하고   중앙지검 주관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 경찰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담당자들에게 강의하며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전자발찌 , 성범죄자 등록제도 , 공개 , 고지제도 등 부수적인 제재 수단 역시 첨단을 달리고 있다 . 굉장히 흥미있는 법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 인권위 상담을 하며 이곳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희롱 사안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 " 최후의 식민지는 여성 " 이라는 말이 있듯 , 민주적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이 최종적으로 미쳐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 사회적 편견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2.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었는데 굉장히 교육과정이 충실했다 . 강사님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서 필요한 강의스킬이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배경 , 법제도의 변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    첫 날 , 여성노동법제의 구조와 발전과정 ,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사례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총 8 시간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