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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지점장 사건

1. 영동사건,  조흥은행 지점장 사건: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2. 판시사항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태양 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라.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죄의 관계(경합범) 마.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의 성립여부(적극) 3. 판결요지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공동정범의 경우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 1인 또는 수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범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동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 등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

가장납입과 업무상 배임죄

1. 대법원 2004.5.13, 선고, 2002도7340, 판결 2. 판시사항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한다거나 주주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가치로서의 기존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회사의 실질적 자본의 감소가 초래됨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에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한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

1. 사건 및 쟁점 가 .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1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기죄와 배임죄의 2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건명 및 판시 법리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은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검사는 이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례

1. 사건명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범죄사실 요지 및 이 판결의 결론  가 . 피고인들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甲 회사 및 乙 회사에 이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나 . 피고인들과 甲 회사, 乙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   3. 이 판결에서 밝힌 법리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피고인이 후매수인에게 이전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나. 설명 (1) 다음의 민사판례와 비교해보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사기죄와 배임죄 비교

사기죄와 배임죄의 비교 사 기 죄 배 임 죄 ◎ 보호법익 : 재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본권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 ◎ 보호법익 : 전체적인 재산가치 또는 재산상태 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①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함 ②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② 재산상의 손해가 동시에 본인에게(상당한 가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준 때에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교부 =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소유권 기타본권의 침해, 재산상이익에 대한 관리·처분권 침해) ③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 ④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경제적 가치의 감소도 요구하지 아니함) ④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1) 사기죄와 재산침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구성요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자체에 재산상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따라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같은취지에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