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금전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1. 금전의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12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나. 죄명: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자금을 조합의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시행사에게 지급하여 발코니확장공사 외의 사업비 항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3. 피고인 1. ●●●,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2. ◎◎◎, 건설시행사 관리부장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하 판결이유 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발코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이하 ‘발코니공사’라 한다)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 및 목적이 엄격하게 한정된 금원이 아니고, 발코니계좌에서 인출된 공소사실 기재 1,285,566,368원도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의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