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양형인 게시물 표시

편취액 1000만원에 실형 선고

제목 10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 161 첨부파일  [1]  12-402(해설).pdf  [2]  12-402.pdf 내용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 면회를 온 A에게 “벌금과 합의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내에 현재 계약할 사람이 있는 송성리 땅을 팔아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5.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과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때 양형기준상 최저형벌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웠다. ○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정이나 범행의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서 양형조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판결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31 조회 793 첨부파일  [1]  2012고합112[1].pdf 내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의 의미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판결례이다.

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126 첨부파일  [1]  2011고합1161.pdf 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 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유추해석 금지

1.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      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다.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1. 피고인 상고이유 1,2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과 의사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최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양형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 2. 대법원 판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진술거부나 거짓진술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