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성폭력인 게시물 표시

음란,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은 결국 이거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차탈레이 부인 사건

이미지
1. 형법을 배운 이래 도대체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음란(淫亂)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법대에서 치른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들의 조합에 불과했던 거다. 그 가운데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가사의했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성적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해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송달송한 개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념에서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계속해서 장애가 되었던 거다.  2.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이때의 감격이라니!!).  일본판례의 인용방법이 옳은가는 모르겠으나, 차탈레이부인 사건  チャタレイ夫人事件(猥褻文書販被告事件)最高裁判決 昭和28年(あ)第1713호 同32年3月13日大法廷判決 에서다.  성적 수치감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분만을 소개한다.(구글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약간 수정했다) 『대략 인간이 인종, 풍토, 역사, 문명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수치 감정을 갖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곳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수치는 연민과 경외와 함께 인간의 구비하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인간보다 숭고한 것에 대해 경외의 감정 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있는 저급한 것에 대해 수치의 감정 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다. 수치 감정의 존재는 성욕에 대해 현저하다. 성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종족 보존 즉 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이미지
지난 월요일 2014. 5. 19. 부터 5. 20. 까지 이틀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    1. 재작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 성폭력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다 .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 현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개칭되었다 ) 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기도 하고   중앙지검 주관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 경찰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담당자들에게 강의하며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전자발찌 , 성범죄자 등록제도 , 공개 , 고지제도 등 부수적인 제재 수단 역시 첨단을 달리고 있다 . 굉장히 흥미있는 법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 인권위 상담을 하며 이곳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희롱 사안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 " 최후의 식민지는 여성 " 이라는 말이 있듯 , 민주적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이 최종적으로 미쳐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 사회적 편견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2.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었는데 굉장히 교육과정이 충실했다 . 강사님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서 필요한 강의스킬이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배경 , 법제도의 변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    첫 날 , 여성노동법제의 구조와 발전과정 ,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사례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총 8 시간의 강...

[성폭력][형사]성폭력의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메모

이미지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 1. 가. 네이버 어학사전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상으로는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性)과 관련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물리적 강제력(폭력과 같은 말이다)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정의라고 보여진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성폭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형법상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까지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행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음화반포라든가 카메라이용촬영(도촬)은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 경우까지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형적인 성폭력 사례만 염두에 두고서는 성폭력 개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폭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나. 더구나 공무원의 징계양정 사유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성폭력"을 정하면서 일률적으로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성폭력 개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 2.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누가 만지도록 할지, 누구에게 보일지, 아니면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

조두순 사건 [1심]

[사건] 조두순 사건 [1심]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 검사 이영준 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배상신청인 송○○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이미지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나.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