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 형사 ]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 328 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강도 ,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위 특례가 적용됨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의미와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범위 가 . 가족의 의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 3 조 제 1 호 ) 나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 구체적인 예 배우자 직계혈족 : 아들과 딸 ,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 계부 ,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과 장모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형 , 처제 3. 친족의 범위 가 . 친족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