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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내무부장관 표창 받았더라도 상습도박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으면 해임 정당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3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구 경찰공무원법 (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찰종합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30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되어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6.11.12 서울로 전출 1981.7.1부터는 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2.5.21부터 1983.4.22까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수부 보안학과에 교관으로 근무하여온 경위인 경찰공무원인 바, 1982.9.11경부터 같은해 11.20경까지 사이에 과거 종로경찰서 근무당시 알게된 소외 1이라는 여인과 위 은평파출소장 재임당시 알게된 관내주민 소외 2, 3등과 어울려 전후 ...

음주교통사고 일으키고 현장이탈했다가 체포된 비위에 해임은 정당

[사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 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 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당사자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10누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원심은, 가 . 원고가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지구대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가 중이던 2009. 4.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53% 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약 1㎞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되돌아 왔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매...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 제출은 징계사유이지만 정직 1월은 과도

서울행정법원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1 조회 194 첨부파일  [1]  2011구합2936.pdf 내용 1. 징계사유 유무 (인정)  가.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의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나.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속옷을 사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다. 소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부정)  가. 또다른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청댐으로 데리고 가 손, 허리를 잡은 후 키스를 시도한 점  나.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다. 소결 :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