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치과의사 치아교정 치료 과실 사건
1. 개요 2007년부터 5년간 치아교정 치료를 하고도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 700만원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03760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2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고,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9.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2. 4.경부터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의료과실 과 설명의무위반 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3. 의료과실(치료,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대한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