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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항소심)

[사건]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항소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낸  대법원 판결 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을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가령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는 불심검문 대상의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심검문에서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보았다.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무죄의 이유 1. 원심법원(인천지법 항소부)이 인정한 사실 가 .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위 甲, 경사 乙, 순경 丙은 2009. 2. 15.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33-2에 있는 예림원 앞 도로상에서 검문을 알리는 입간판, 라바콘 등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목검문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01:00경 그곳에서 6.6㎞ 떨어진 인천 계양구 효성동 327-1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용의자는 청천동 방면(부평구 방향과 동일)으로 도주하였으며, 위 날치기 사건발생 및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01:14경 무전으로 부평구 관내 순찰차에게 전파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30대 남자, 찢어진 눈,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 착용“이라고 알려졌다. 나 . 위 甲, 乙, 丙은 위 무전을 청취한...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대법원)

[사건]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대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가령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는 불심검문 대상의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심검문에서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관련 법규정 및 그 취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질문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 피의자 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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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2014. 5. 12.) 출근하자마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수임하게되었다. 전화로 다급하게 확인한 바로는 피의자가 10일날(토) 술에 만취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란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 인척이 변호사를 급하게 찾게 되었던 것 같다.   전화로 간단히 사건 내용을 묻고 오후 일정을 취소한 후 부랴부랴 안산으로 차를 몰았다. 통상 내일 오전 11시쯤에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리라.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안산단원서를 오래간만에 오게 됐다.  안산 단원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 형사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인 관리는 수사과 소관 사항이다. 수사과 내 수사지원팀 또는 유치관리팀이 소관이다. 그곳에서 유치인 접견 신청하고 피의자를 만났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함께 띄엄띄엄 나는 기억을 더듬어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옮기던 중 도로 위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이 있던 동료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까지 있다.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상과 관련된 사실관계, 구속필요성과 관련된 사항도 가까스로 파악을 해두었다. 접견 마치고 담당 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비번이란다. 이리 저리 알아보니 다행히 피해자 경찰의 진단서는 제출이 안된 것 같다. 다시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 9시에 안산단원서에 들러 피의자 접견하며 이후 절차와 변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안산지원으로 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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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 관직무 집행법(경직법) 역시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딱히 경찰의 직무범위가 여기 까지다라고 금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다.   가령 인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통지된 날치기 강도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검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직법은 해당 경찰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 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바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직무질문"이라고도 한다)의 권 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작용이 아니라 행정경찰로서의 행정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기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직무질문의 권한에 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009 판결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 18. 04:25경 울산 남구 ○○동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안○○, 이○○ 등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김○○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안○○와 이○○를 때려 이○○에게 찰과상을 입혔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 3.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4.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이○○이 파출소로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이○○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함께 출동한 경찰관 안○○의 정강이를 2회,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이○○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목을 1회 찬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이○○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안○○, 이○○의 가슴과 다리, 목 등을...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1. 개요 가.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나.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82 공무집행방해 2. 판결본문(약간의 편집, 수정을 하였음)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역본부 ○○○○국장이다. 부산 영도구청(○○○○과)은 2011. 6. 23. 09:00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주식회사 ○○○○○ ○○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철거를 방해하기 위해 ○○○○○ 정문 앞 첫 번째 설치된 파란색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부산지방경찰청 1기동 대 소속 경찰관 경사 우○○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이를 보고,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나 못나가겠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서 드러눕고, 이를 본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자 , 위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이 사건 공소장 및 검찰이 2012. 1. 17.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