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 법령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둔 때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경과규정이 없을 때에만 형법 제 1 조 제 1 항 , 제 2 항을 적용한다. 2. 형법 제 1 조 제 2 항은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 형법 제 1 조 제 1 항에 따라 ) 행위시 법령을 적용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백지형법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