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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판시사항           [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3]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제목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퇴대가의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 후에 돈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본 사안 : 곽노0 서울시 교육감 사건(2011고합121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333 첨부파일  [1]  2011고합1212.pdf 내용 ◆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 □   곽노0은 2010. 6. 2.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게 되자 다른 후보인 박명0에게 7억 원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사퇴하게 함으로써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음. 곽노0은 교육감 당선 이후 박명0에게 약속한 7억 원 중 2억 원을 제공하였음. ◆  재판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곽노0이 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기하여 2억 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명0은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먼저 요구하고 결국 곽노0의 측근과 5억 원을 받고 후보사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반면, 곽노0 자신은 후보사퇴와 관련한 박명0의 금전지급 요구를 일관하여 거절하였으며, 측근들의 은폐로 위 합의 사실도 몰랐음. □   곽노0과 박명0 사이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자, 박명0 측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요구함. □   박명0 측의 요구 금액은 “10억→7억→5억”으로 줄어들어 갔음. 곽노0은 박명0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한 유시0의 최종적인 “3억 5천만 원” 제안도 거절함. □   박명0의 부탁을 받은 양재0(박명0 선거대책본부장)은 2010. 5. 19. 최갑0(곽노0 선거대책위원장), 이보0(곽노0 회계책임자)을 찾아감.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최갑0, 이보0은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주겠다고 승낙하여 박명0이 사퇴하도록 하되, 곽...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1.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년 1월 19일 오후 1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교육감은 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벌금형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제 219 조부터 제 262 조 ( 제 15 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 16 장 벌칙규정 )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제 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투표를 하게 ...

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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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