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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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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일정한 요건하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관세포탈죄를 비롯한 관세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가 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어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거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등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한 위 규정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의 성립 여부(적극)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판결 나. 강간미수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가.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후 배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4. 대법원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