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피고】 금호화성 주식회사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들(판례에 문장을 가미하거나 편집하였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보시기 바란다)】 1. 공작물의 하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도 공작물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실화법은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액만 경감시킬 뿐 실화자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는 없다. 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