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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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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밝히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하지 아니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1. 14.일 선고한  2014나2003380 손해배상 사건에서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 수 있는 판결이라 보여 소개한다. 또한 이 판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문구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판결이다.   판결문 일부를 아래 옮긴다. By 마석우 변호사 " 1.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부인함) ....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인함 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 (1)  불법행위의...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합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9. 1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1995. 7. 27.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적법절차원리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199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신분 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경찰로서 20여년이 넘도록 헌신적인 근무를 계속하여온 청구인에게 그 천직인 경찰로서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격상 다른 직역종사자에 비하여 더욱 청렴성과 충실성이 ...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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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 관직무 집행법(경직법) 역시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딱히 경찰의 직무범위가 여기 까지다라고 금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다.   가령 인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통지된 날치기 강도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검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직법은 해당 경찰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 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바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직무질문"이라고도 한다)의 권 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작용이 아니라 행정경찰로서의 행정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기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직무질문의 권한에 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사건] 1. 손해배상(자) 2. 대법원 1998.8.25, 선고, 98다16890,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정종희 외 2인 【피고,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문장수정)] 1. 사실관계 김제경찰서 과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았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사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가.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2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0 선고 73나2596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즉 국가의 사무를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973.7.1 이전 이후를 ...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사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가.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2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0 선고 73나2596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즉 국가의 사무를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기수. 협박죄의 기수시기

[사건]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기수. 협박죄의 기수시기 가. 대법원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관 김영란, 박일환의 반대의견] (가)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쌍방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가정폭력,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응급·긴급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와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2. 관련 기사 가정폭력,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경찰 간부, 李대통령의 설 격려문자에 "무슨 염치로…심판하겠다" 답신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습니까.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경찰 간부, 李대통령의 설 격려문자에 "무슨 염치로…심판하겠다" 답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

경찰조사받는 요령, "사장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 왔습니다"

 1. 들어가며   A씨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 업체를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착실히 운영한 덕인지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업체를 일궈올 수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요즘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발단은 얼마 전 거래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언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직원의 메모 한 장.   지금까지 세금 제 때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해오던 A씨였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A씨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챙겨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된다. 2.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가 . 담당 경찰의 이름과 그 경찰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긴장의 정도나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경찰서라도 형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수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과 경제팀이다. 수사과 경제팀에서 소환을 한 것이라면 ‘고소 사건으로 소환이 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