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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에 1인당 30만원까지, 약 총 6천7백만워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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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에 1인당 30만원까지,  약 총 6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국가나 출동 경찰관은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인정된다면 그 액수는 대략 얼마 정도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년 4월 30일 2013가소47769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출동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가에게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 11,613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상의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보자. 서울지방경찰청 photo by 마석우 변호사 피고는 2013. 8. 14. 1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에 있는 스크린경륜장(위 건물 2층부터 5층)에의 입장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12:22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신림동에 있는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관악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현장출동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스크린경륜장의 내․외부를 수색하면서 용의자 및 폭발물 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40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 검거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출동 경찰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또한 위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을 위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허위신고에 의해 원고 대한민국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