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1.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년 1월 19일 오후 1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교육감은 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벌금형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제 219 조부터 제 262 조 ( 제 15 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 16 장 벌칙규정 )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제 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투표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