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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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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

[형사절차]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판사의 사전영장이 필요(법 215조,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됨(영장주의 배제 + 사전영장주의 예외) 나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묶고 여기에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억하자. 다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①),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②),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③)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과 ③에 대해서는 법 제217조(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②에 대해서는 법 제216조 제3항(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이 그 근거규정이 된다.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가 . 의의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제목 [2012.3.29.중요판결]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첨부파일 2011도10508.pdf 내용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2. 판시 법리 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2)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압수물 가환부신청

1.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 잠정적으로 환부받고자 하는 신청 2.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 수령 3. 압수물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의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할수 있다.  위 기일 내에 이의신청서(준항고장, 이 경우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4.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 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 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 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