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은 결국 이거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차탈레이 부인 사건
1. 형법을 배운 이래 도대체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음란(淫亂)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법대에서 치른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들의 조합에 불과했던 거다. 그 가운데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가사의했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성적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해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송달송한 개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념에서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계속해서 장애가 되었던 거다. 2.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이때의 감격이라니!!). 일본판례의 인용방법이 옳은가는 모르겠으나, 차탈레이부인 사건 チャタレイ夫人事件(猥褻文書販被告事件)最高裁判決 昭和28年(あ)第1713호 同32年3月13日大法廷判決 에서다. 성적 수치감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분만을 소개한다.(구글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약간 수정했다) 『대략 인간이 인종, 풍토, 역사, 문명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수치 감정을 갖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곳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수치는 연민과 경외와 함께 인간의 구비하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인간보다 숭고한 것에 대해 경외의 감정 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있는 저급한 것에 대해 수치의 감정 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다. 수치 감정의 존재는 성욕에 대해 현저하다. 성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종족 보존 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