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의 요건
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하던 분이 우선분양을 목전에 두고 분양회사와 다툼이 있어서 잠시 상담을 하였다. 몇가지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알려드렸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자 지위를 취득한다. 이때 분양가가 일반분양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분양 시기가 되면 분양회사와 입주자 사이에 그 자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몇 년 전에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거의 150세대가 넘는 세대가 제기한 우선수분양권자지위 확인소송을 담당하면서 정리했던 법리를 아래에 소개한다. [유의점] 각 조문은 그 당시의 조문이고 그후 제도의 변경이 있었는지는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므로 입주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의 요건] 법령의 내용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거나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거나 혹은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① 적법․유효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 이어야 하고, ② 일정한 기간 동안 각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해야 하며, ③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