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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첨부파일 2011도17125.pdf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등]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

1.  손씨는 지난 2009년 8월 전직 경찰관 고모씨 등과 짜고 리스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순경 백모씨에게 벤츠 승용차와 현금,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2.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손씨가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 출처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 : 네이트 뉴스 : 'via Blog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