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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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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연구원인 갑 ( 남 ,  피고 ) 과 교사인 을 ( 여 ,  원고 ) 은  약  14 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맞벌이 부부 다 .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  을은 시댁과의 갈등 ,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갑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을은 갑을 상대로  2010 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 산분할 까지 청구했다 . 갑(남편)은 제 2 심에 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정 했고 ,  갑은 대법원 에 상소했다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  장래의 퇴직급여(장래의 퇴직금)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그 분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참고로 ,  과거 대법원 (94 므 1713, 1720) 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 조의 2  제 2 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 대법원의 대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