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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 10년 안되는 형을 받은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물론이고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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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부적법하다.  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코멘트] 형사 제2심(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이 나온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고역이다.(사선에서도 그렇고 국선에서도 그렇다) 대법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흐름을 따라가 보자.   [옛 대법원 건물, 현재 시립미술관] ...

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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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1.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과 함께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법리가 있다.  바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항소이유에 적지않은 사유는 상고이유서에도 적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항소심(2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주장사유가 착안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웬만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모두 적어놓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법리가 있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적어도 기록접수통지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