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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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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업주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

[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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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자기도피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기도피교사는 처벌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1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 2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2의 수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1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 현장으로 나오게 한 점이나 그에게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계속 재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판결 【범인도피교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

[징계][형사]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1.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왔다. 법원으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의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3. 한편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부과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당연퇴직으로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에 추가하여 실제로 징역까지 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로서 자격형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징역형)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찰, 당연퇴직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통하여 김○○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고, 2011. 10.경에는 정○○의 형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기를 통하여 상세정보를 파악하여 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과 공범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향범과 공범 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나.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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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관련자를 숨겨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이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하였고,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이돈명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하였다.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2.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의 추정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강약에 대한 판단기준 라. 의식화 학습이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종교적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계엄포고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8자) 및 집회및시 위에 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바 국가보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인식정도 사. 순차적인 범의의 연락과 공모관계 성부(적극) 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 대한 공동정범 성부 자.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요건 차. 범인을 은닉. 도피케 한 사제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는 취지 타. 범죄의 불가피성이 양형조건이 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파.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의 방화와 인명피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유무(적극) 하. 개전의 정이 없는 자수와 형의 감경사유 여부(소극) 갸. 사형제도의 존치이유 냐. 방화치사상죄에 있어서 사형을 존치할 이유 3. 판결요지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