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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예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치정보 "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을 말한다.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2011 년 9 월 30 일 전면 시행 가 . 법제정의 배경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1) 2011 년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국발 해킹으로 인해 2011. 7. 26.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 만 명의 아이디 , 비밀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   (2) 2008 년 GS 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GS 칼텍스 내부 직원이 판매목적으로 1,150 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불기소처분할 수 밖에 없었음 같은 해 옥션에서도 역시 1,080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법원은 옥션에 1,0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음 아래는 2008 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피해 건수   일시 위치  ( 기업 ) 유출 건수     비고  2008 년 1 월   옥션  1,863 만명   해킹  2008 년 9 월  GS 칼텍스  1,125 만명   내부   직원이 판매  2009 년 4 월   네이버  9 만명   유출  2010 년 3 월   인천 ( 조선족 해커 )  2,000 만명   해커가 개인정보 판매  2010 년 3 월   대전 ( 중국 해커 ) ...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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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