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곶매 사건, 공동점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
[사건] 장산곶매 사건 영화 '파업전야'를 만든 영화제작사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씨에 대한 영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등록 영화제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한 대법원 판례이다. 이씨는 89년 문화부에 영화제작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16mm 극영화 파업전야를 제작해 노동현장 및 대학가에서 상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다시 무죄로 판결을 받았었다. 가.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204 판결 나. 영화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의 요건에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영화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2413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