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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ELW 스캘퍼 특혜제공 사건

제목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21 첨부파일  [1]  2011고합600.pdf 1. 사건의 개요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2. 공소...

ELW 스캘퍼 특혜 제공 사건

제목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21 첨부파일  [1]  2011고합600.pdf 1. 사건의 개요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2.  공소제기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