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