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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제목 [2012.4.26중요판결]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첨부파일 2010두27448.pdf 내용 2010두2744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2.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 사건 ] 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 두 27448 판결 나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당사자 ] 원고 , 상고인 원고 ( 국적 코트디브아르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 ,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 누 15669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유 ] 1.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의 방법과 기준 및 난민신청인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 2 조 제 3 호 , 제 76 조의 2 제 1 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법무부장관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 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