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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과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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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잇점이 있나? 가. 먼저 개념을 보자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여러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가 되어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원고가 공동피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가령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면서 제2차적(예비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하면서 제2차적으로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하는 경우가 그 예다.  나. 실제로 활용되는 제도인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해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객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에는 대법원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냈다(대법원 2007마515).  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공작물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왜 이 소송유형에 주목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