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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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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1. 2015. 2. 16. 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100억대 재력가 사망 사건은 수양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아들이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수양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방,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서 아들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의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매우 재미있는 상속법상의 법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상속결격의 법리다. 수양아들이 100억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노인 살아생전의 유언도 있었으므로 유증결격의 문제도 함께 문제된다.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자문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 이번 방영분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은 여전했다.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 2. 만일에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없었고, 노인이 자연사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수양아들로 10년간 노인과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지는 않았다) 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률상 처인 가사도우미가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상 노인의 100억대 재산은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의 몫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다. 재산을 모두 수양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수양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사도우미로서는 노인이 죽어버리면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을까? 바로 내연남이 아들로 위장하여 재력가 노인을 살해함으...

[형사]‘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 다 는 증인의 전문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 를 인정 한 사안(2012고합360 살인 등)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595 via Byline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에 피해자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피해자 위에 부어 피해자를 묻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됨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범행을 부인함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기타 간접사실이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함.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서 양형조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판결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31 조회 793 첨부파일  [1]  2012고합112[1].pdf 내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의 의미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판결례이다.

유영철 [위키피디아]

유영철 출생일 1970년 4월 18일 (42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1] 희생자 수 20명 범죄 특성 주로 부자 노인 및 여성 둔기 살해 범행 국가 대한민국 범행 기간 2003년 9월 24일 ~ 2004년 7월 18일 체포 2004년 7월 18일 처벌 대법원에서 사형 언도 유영철(柳永哲[2], 1970년 4월 18일 ~,고창)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연쇄 살인한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1. 어린 시절 유영철(柳永哲)은 1970년 4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막노동으로 어렵게 살던 부모 밑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서울시 마포구 공덕 2동 일대에서 보냈다.[3]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 전반적인 가정환경도 좋지 못했다. 14세 때인 1985년 6월 12일, 부친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후 예고에 진학하려고 하였으나 예고 입학이 좌절되었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 지능은 보통수준 정도이고 성행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대중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야간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유흥주점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 2. 성년 이후 유씨는 22살 때인 1991년 마사지 안마사인 황모씨와 결혼, 11살된 아들까지 두었으나 이후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11년을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내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었다. 2000년 3월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2002년 5월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당했으며 이후 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1심판결]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1심판결] 가.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유영철 【검사】 최관수 【변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 문】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1.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가. 서울고등법원 2001. 2.17. 선고  98노3116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3. 2.26 선고 2001도1314 판결 【피고인】 이△행 【항소인】 피고인 【검 사】 박상우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2.23. 선고, 95고합228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6.26. 선고, 96노54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나.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 사이의 불화 다. 피해자 최수희와 전00과의 관계 라. 사건 직전의 사실관계 마.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사. 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5동 건물 및 주위 상황 나. 708호의 내부 상황 다. 사체감식 (검안) 라. 욕조의 물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권00 다. 황적준 라. 이정빈 마. 변호인 제출의 탄핵증거 바. 당원의 판단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