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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절차는 위법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7. 선고 82구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징계심의 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은 1982.4.28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