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인 게시물 표시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이미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밝히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하지 아니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1. 14.일 선고한  2014나2003380 손해배상 사건에서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 수 있는 판결이라 보여 소개한다. 또한 이 판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문구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판결이다.   판결문 일부를 아래 옮긴다. By 마석우 변호사 " 1.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부인함) ....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인함 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 (1)  불법행위의...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이미지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 관직무 집행법(경직법) 역시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딱히 경찰의 직무범위가 여기 까지다라고 금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다.   가령 인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통지된 날치기 강도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검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직법은 해당 경찰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 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바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직무질문"이라고도 한다)의 권 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작용이 아니라 행정경찰로서의 행정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기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직무질문의 권한에 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1. 개요 가.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나.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82 공무집행방해 2. 판결본문(약간의 편집, 수정을 하였음)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역본부 ○○○○국장이다. 부산 영도구청(○○○○과)은 2011. 6. 23. 09:00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주식회사 ○○○○○ ○○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철거를 방해하기 위해 ○○○○○ 정문 앞 첫 번째 설치된 파란색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부산지방경찰청 1기동 대 소속 경찰관 경사 우○○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이를 보고,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나 못나가겠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서 드러눕고, 이를 본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자 , 위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이 사건 공소장 및 검찰이 2012. 1. 17. 제...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1. 판시사항 가 .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나 . 사건명: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2. 판결요지 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나 .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