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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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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8 나. 사건명: 형법제319조 제2항위헌소원 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퇴거요구를 받 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4. 10.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및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416).  ○ 청구인은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3806) 계속 중 퇴거불응죄를 규정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0. 11. 23. 기각되자 2010. 12.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1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