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형사]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1.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왔다. 법원으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의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3. 한편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부과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당연퇴직으로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에 추가하여 실제로 징역까지 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로서 자격형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징역형)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