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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명할수 있도록 형법 규정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바100 사건명 형법제62조의2 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아래 심판대상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