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y 마석우 변호사 [민사]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판결요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조회사인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 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구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상조회사인 피고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 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