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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 피의자 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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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2014. 5. 12.) 출근하자마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수임하게되었다. 전화로 다급하게 확인한 바로는 피의자가 10일날(토) 술에 만취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란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 인척이 변호사를 급하게 찾게 되었던 것 같다.   전화로 간단히 사건 내용을 묻고 오후 일정을 취소한 후 부랴부랴 안산으로 차를 몰았다. 통상 내일 오전 11시쯤에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리라.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안산단원서를 오래간만에 오게 됐다.  안산 단원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 형사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인 관리는 수사과 소관 사항이다. 수사과 내 수사지원팀 또는 유치관리팀이 소관이다. 그곳에서 유치인 접견 신청하고 피의자를 만났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함께 띄엄띄엄 나는 기억을 더듬어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옮기던 중 도로 위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이 있던 동료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까지 있다.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상과 관련된 사실관계, 구속필요성과 관련된 사항도 가까스로 파악을 해두었다. 접견 마치고 담당 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비번이란다. 이리 저리 알아보니 다행히 피해자 경찰의 진단서는 제출이 안된 것 같다. 다시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 9시에 안산단원서에 들러 피의자 접견하며 이후 절차와 변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안산지원으로 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1. 각 법원별 해당 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교도소 2. 설명 법원(검찰청)별로 구치소가 정해져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지만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때 신병도 각 관할별 구치소로 옮기게 된다. 법원 관할은 자신이 어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지를 보면 확실하고 경찰서별 관할 검찰청을 따져보면 미리 예상도 가능하다. (검찰청 관할 구역과 법원 관할 구역은 서로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고 관할경찰서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 중부, 남대문, 동대문, 성북, 서초, 관악, 노량진, 강남, 방배, 수서경찰서이다. 3. 구체적인 예 따라서 만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에서 받게 되고 검찰 송치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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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full image )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 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출처]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