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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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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국세부과취소 (카)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