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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통위, 위법여부 조사 착수

1. 기사 요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관리 계획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 관련 법령 방통위가 말한 국내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떠오르지만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중에 방통위는 "구글이 변경된 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는 구절이 있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기사 출처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통위, 위법여부 조사 착수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 'via Blog this'

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조선닷컴 기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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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다음 '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 무혐의 - 1 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 부 ( 부장 김봉석 ) 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수사 중이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 일 밝혔다 . 검찰과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실행하면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파악되도록 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업소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 혐의를 수사해왔다 . 검찰은 이에 대해 “ 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 며 무혐의 처리했다 . ( 출처 : 조 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3/2011120300087.html ) 1 . 일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라는 법률이 다소 생경하다 . 2005. 1. 27. 일에 제정되었고 그해 7 월경부터 시행되었으니 생각보다는 오래된 법률같다 .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2010. 9. 23. 부터 시행중인 개정법인데 최근에 다시 개정되어  개정된 법이 2012. 3. 31. 시행예정이다 . 2 . 이법의 보호대상 인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정의는 제 2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 위치정보 " 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2. " 개인위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