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1 첨부파일 2009도6788.pdf 내용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